법적 근거:' 자동차 운전면허증 신청 및 사용 규정' 제 70 조 자동차 운전자는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가서 심사를 해야 한다. 자동차 운전자는 본 규정 제 57 조, 제 58 조에 따라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바꿀 때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대형버스, 견인차, 도시버스, 중형버스, 대형화물차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운전자는 각 점수주기가 끝난 후 30 일 이내에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가서 심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한 점수 주기 동안 점수 기록이 없는 것은 이번 점수 주기의 검증이 면제된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점수, 점수, 점수, 점수, 점수, 점수, 점수, 점수) 본 조 제 3 항에 규정된 준운전형 이외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운전자는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에 대해 동등한 책임을 지고 있으며, 그 자동차 운전면허증은 취소되지 않은 경우 본 점수주기가 끝난 후 30 일 이내에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가서 심사해야 한다. 자동차 운전자는 자동차 운전면허증 발급지나 발급지 밖에서 검증에 참가하여 신체조건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