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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심사는 중요한 제도이다. 이게 뭐야?
위헌 심사는 중요한 제도이며 헌법 감독의 일종이다.

위헌심사란 특정 기관이 일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법률, 규정, 행정명령 등 규범성 문서 및 특정 주체의 행위가 헌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처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 기능은 헌법의 시행을 보장하고, 헌법의 권위를 수호하며,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위헌심사 (헌법감독) 제도이기도 하다.

검토 모드

감사기관이 위헌 사건을 심사하고 처리하는 방식도 다르다. 법률, 법령 및 기타 규범성 문서가 헌법과 충돌하는 상황을 처리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검토 후, 규범 문서가 공포 된 후. 대부분의 국가는 사후 심사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2) 사전 심사, 즉 규범성 문서는 공포와 시행 전에 먼저 헌법감독기관이 심사한다. 사전심사제도를 채택한 국가는 거의 없다. 우리나라 헌법에 따르면 NPC 상무위원회는 헌법에 저촉되는 행정법규, 지방법규 및 기타 규범성 문건을 철회할 권리가 있는데, 이는 사후심사 방식에 속한다.

한편, 헌법은 자치구 인민대표대회에서 제정한 자치조례와 단행조례가 NPC 상임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발효되어 사전 심사의 성격을 지녔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