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평등권은 인종, 성별, 종교, 나이 및 기타 개인적 특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법 앞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평등권은 사람이 법 앞에서 무차별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어떠한 차별대우도 반드시 합리적이어야 하며, 불공정하거나 비도덕적인 요인에 근거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실제 운영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간의 차이는 법률상의 다른 처리로 이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나이가 한 사람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은 합리적인 차이다. 성숙한 나이는 선거의 의미와 책임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소수민족에 대한 우대조치도 합리적인 차이다. 이는 그들의 권익과 문화 전통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경우에는 합리적인 차이가 나이, 임신 등과 같은 특정한 생리적 또는 사회적 요인에 근거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의 존재는 불공평하거나 비도덕적인 요소가 아니라 합리적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임산부에 대한 특별한 보호는 산모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합리적인 차별대우이다.
요컨대, 권리 평등과 합리적인 차이의 관계는 법과 도덕의 균형이다. 어떤 경우에는 약간의 차별 대우가 있을 수 있지만, 이러한 대우는 합리적이고 평등권의 가치관에 부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