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철회 후 실행을 재개할 수 있습니까?
철회 후 실행을 재개할 수 있습니까?
실행을 취소한 후에는 실행을 재개할 수 없습니다.

신청인이 강제 집행 신청을 철회하면 법원은 집행 종료를 판결할 것이다. 법원이 집행을 중지한 후 신청인은 판결이 발효된 지 2 년 이내에 다시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강제 집행 기간이 2 년 이상인 신청은 더 이상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없다.

구매요청 실행을 취소하는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실행 근거가 지불 내용이 없거나 지불 내용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2, 구현 신청 내용과 구현 근거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3, 법적 도구가 발효되지 않았습니다.

4. 본 병원은 여러 차례 입건하였다.

요약하면, 집행 신청자는 집행 취소 신청서를 작성한 후 인민법원에 제출하면 집행국은 신청인의 의견에 따라 집행 절차를 종료할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39 조

신청 기간은 2 년이다. 집행 시효를 중단하거나 중단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 소송 시효 중단이나 중단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전항에 규정된 기간은 법률문서에 의해 결정된 이행 기간의 마지막 날부터 계산됩니다. 법률 문서는 각 이행 기간의 마지막 날부터 분할 이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문서는 이행 기한을 약속하지 않고, 법률문서 발효일로부터 계산한다.

제 257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에서 인민 법원은 집행 종료를 판결했다.

(a) 신청자가 신청을 철회한다.

(2) 시행에 따른 법적 도구가 철회된다.

(3) 집행인의 시민이 죽고, 집행할 유산도 없고, 의무자도 없다.

(4) 부양비, 부양비 및 부양비 사건에서 권리자가 사망한 경우

(5) 피집행인 시민들은 생활난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고, 생활원이 없고, 노동능력을 상실한 것이다.

(6) 인민 법원이 집행을 끝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