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법 제 42 조에 따르면, "사전 포장식품의 포장에는 라벨이 있어야 한다. 라벨은 다음을 표시해야 합니다.
(1) 이름, 사양, 순 함량 및 제조일
(2) 성분 또는 성분 목록;
(3) 생산자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정보;
(4) 유통 기한;
(5) 제품 표준 코드;
(6) 저장 조건;
(7) 국가 표준에 사용 된 식품 첨가물의 일반 이름;
(8) 생산 허가 번호;
(9) 법률, 규정 또는 식품 안전 표준에 명시해야 하는 기타 사항. ""
경영 로고 불합격식품에 대한 처벌 근거는' 식품안전법' 제 86 조다. "본법 규정을 위반하면 다음 상황 중 하나가 해당 주관부서가 직무에 따라 분담하여 위법소득, 위법생산경영식품, 위법생산경영을 위한 도구, 설비, 원료 등을 몰수한다. 위법 생산경영한 식품화물가치가 1 만원 미만인 경우, 2 천 원 이상 5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화물가치 금액 1 만원 이상, 화물가치 금액의 2 배 이상 5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허가증이 취소될 때까지 단종을 명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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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라벨이 없는 사전 포장식품, 식품첨가제 또는 라벨, 설명서가 본 법에 규정된 식품, 식품첨가물을 생산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