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은 서구 법률 제도의 기초이자 근원이다. 서방 법률은 초기 형성 이후 강한 사법적 색채를 보였다. 서구 법률 문화의 기본 특징은 사법문화의 전통과 발전이다. 그것은 초기 서구 방법의 사법적 색채, 민상법 (법전) 의 발전, 근대 전 형사의 민법, 근대 이후 공법의 발전 및 사법현상을 나타낸다. 서구 사법문화의 전통과 발전은 발달된 상품경제와 개인의 권리에 대한 인정에 기반을 두고 있다. 사법은 이성적이고 사적인 민사법제도와 의식으로 시장과 개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법철학의 관점에서 볼 때 사법문화의 전통과 발전은 시장의 자유와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표현이며 서구 문화의 핵심 가치관의 법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시장화, 정치민주화, 사회법제화를 촉진하는 동시에 인권의 발전을 보장하고 촉진하는 것은 지속적인 가치다.
사법은 주로 민법과 상법을 포함한다. 민법은 위주로, 법전화 민법 (민법전) 은 사법의 핵심이다. 중국 전통법과는 달리 서방 국가, 특히 유럽 국가의 법률은 형법으로 유명한 것이 아니라 민법의 발전 때문이다. 대륙법계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민법전의 편찬이 유구한 전통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체례에 대한 안배도 고도의 과학성을 가지고 있다. 일반법계 국가에서는 법전이 법률의 주요 형식이 아니지만 민법전의 편찬도 대륙법계 국가보다 훨씬 못하지만 민법의 발전은 결코 손색이 없다. 개념, 조항, 원칙, 구체적인 규칙과 내용으로 보면 형식이 다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