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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전에 판결 결과를 알 수 있을까요?
법적 주관성:

아니요, 검찰원이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공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기소장에는 범죄 용의자의 배달을 요구하는 양형 건의가 있다. 그러나 판결은 단지 양형 건의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범인은 자신의 형기를 알지 못한다. 인민법원은 개정 3 일 전에 피고에게 통지하고 피고에게 개정 소환장을 보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재판은 기소장 사본이 10 일 후 (즉, 간이재판 후 3 일) 에 배달되고, 구치소의 피고는 법경에 의해 법정으로 끌려간다.

법적 객관성:

형사소송법 제 90 조: 인민검찰원이 공안기관에 체포 승인을 요청한 사건을 심사한 후 체포를 비준하거나 체포를 비준하지 않는 것은 상황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공안기관은 즉시 비준 체포 결정을 집행하고 집행 상황을 즉시 인민검찰원에 통지해야 한다. 체포를 비준하지 않는 경우 인민검찰원은 이유를 설명하고, 추가 수사가 필요한 것도 공안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제 200 조 피고인의 최종 진술 후 재판장은 휴정을 선언하고 합의정은 사실, 증거,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평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1) 사건의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확실하며, 법에 따라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한 사람은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한다. (2) 법에 따라 피고인의 무죄를 인정한 사람은 무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 (3) 증거 부족으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증거 부족으로 고발된 범죄가 성립될 수 없는 무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