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이 출퇴근 시간에 교통사고를 당하면 기본적으로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 즉, 만약 배달기수가 고용되어 고용주와 고용관계를 형성한다면, 배달과정은 배달원이 근무시간 내에 스스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배달기수는 근무기간 중에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배달명언)
배달기수가 배달과정에서 사고를 당하면 배달기수가 있는 용인 기관은 산업재해 인정을 신청해 배달기수가 산업재해 기간 동안 적절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법적 근거:
민법
제 1 192 조,
개인간에 노동관계가 형성되고, 노무를 제공하는 쪽이 노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노무를 받는 쪽은 침해권 책임을 져야 한다.
노무를 받는 쪽은 침해 책임을 지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노무를 제공하는 쪽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노무를 제공하는 쪽이 노무로 피해를 입은 것은 쌍방의 각자의 잘못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용역을 제공하는 동안 제 3 자의 행위는 용역을 제공하는 쪽에 손해를 입히고, 용역을 제공하는 쪽은 제 3 자에게 침해권 책임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용역을 받는 쪽에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노무측이 보상을 받으면 제 3 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