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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법률 관계의 개념과 요소를 간략하게 기술하다.
경제법관계란 국가가 경제 운영을 규제하거나 조율하는 과정에서 경제법 주체 간에 경제법의 규정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관계를 말한다. 경제법률관계는 다른 법률관계와 마찬가지로 주체, 객체, 내용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경제적, 법적 관계의 요소는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제법관계주체는 경제법관계에 참여하고 경제직권이나 권리를 가지고 경제적 책임이나 의무를 지는 당사자를 말한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① 자질이 복잡하다; ② 거친 형태; (3) 주어는 왕왕 일정한 종속성이 있다.

(2) 경제법관계의 내용은 경제법규범이 확인한 경제법관계주체의 경제권한, 경제책임, 경제권, 경제의무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경제권력, 경제책임, 경제권, 경제의무를 포함한다.

(3) 경제법률관계의 대상은 경제법률관계주체의 경제직권과 책임 또는 경제권리와 의무가 직접 가리키는 객체다. 주로 경제 개입 행위, 개입 행위에 관련된 사물, 과학 기술 성과, 경제 정보를 포함한다. 경제법관계의 대상은 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① 경제법관계의 객체인 것은 광범위하고 제한적이다. (2) 경제적, 법적 관계의 대상은 복잡한 구조를 보여준다. ③ 경제 개입은 경제법 관계의 영원한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