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 구조는 실생활에서 비롯됩니다. 기존 민법전의 구조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프랑스 민법전에서' 사람-사물' 의 대응 구조다. 두 번째는' 독일 민법전' 에서' 공분' 의 대응 구조이며, 둘 다 법전 목적이 부족한 결함이 있다. 중국 민법전의 구조 설계는 사람 중심, 권리 중심, 책임 기반 이념을 반영해야 한다. 이렇게 설계된 민법전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 편찬해야 한다. 첫 번째 부분은 인법, 두 번째 부분은 권리법, 세 번째 부분은 침해법이다. 이런 구조는 민법 문화의 지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 민법전의 구조를 독창적으로 만들었다.
민법전을 제정하는 과정은 사실 한 국가의 민법 체계화 과정이다. 민법전이 없는 나라에서는 민사입법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민법전은 어느 정도 진정한 실재법의 껍데기이다. 이러한 난잡한 실재법을 결합하려면 모든 민법 소재가 제각기 제 몫을 얻을 수 있는 제도적 틀을 제공해야 한다. 이 제도의 틀 안에서 조화롭게 존재한다. 이것은 민법전의 제도 구조이다. 일정한 구조의 체계가 있어 각종 민법 재료의 처리가 귀속되었다. 따라서 건축 설계는 민법전 제정의 기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