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감독법"
첫째, 전면 법치국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감찰의 전범위를 실현하고 반부패 사업을 심도 있게 전개하여 본법을 제정한다.
둘째, 중국 공산당이 국가감찰에 대한 지도력을 견지하고, 중국특색 국가감찰 체계를 구축하고, 중앙통일되고 권위 있고 효율적인 반부패 체계를 세우고, 당과 국가의 자기감독을 강화하고, 국가지배체계와 통치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한다.
제 3 조 감찰기관은 본법에 따라 공권력을 행사하는 공직자를 감찰하고, 직무위법행위와 직무범죄를 조사하며, 공권력은 시종 인민의 감독 아래 국민을 위해 이익을 도모하는 데 쓰인다.
제 4 조 국가 감찰 업무는 헌법과 법률을 견지해야 하며, 사실을 근거로 법률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권력과 책임의 동등성, 엄격한 감독; 처벌과 교육을 결합하여 관대하고 엄한 상제. 표본과 통치를 견지하고, 고압 태세를 유지하고, 지속적인 억제력을 형성하고, 부패에 대한 공포심을 강화한다. 개혁을 심화시키고, 법치를 개선하고, 권력을 효과적으로 제한하고 감독하며, 염정건설을 강화한다. 사상도덕교육과 법치건설을 강화하여 우수한 전통문화를 발양하고 반부패를 강화하여 청렴을 제창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