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 판정의 효력은 판결이 쌍방에 구속력이 있는지, 국가에 의해 집행되는지 여부를 가리킨다. 중국의 중재법은 국제관례에 근거하고 있다. 즉 중재위원회가 법에 따라 내린 판결은 종국이다. 일단 내려지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고 쌍방에 구속력이 있으며, 쌍방은 무조건 판결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한쪽이 불이행하면 다른 쪽은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된 인민법원은 마땅히 집행해야 한다. 중재 판결의 효력은 중재 판결이 발효된 후의 법적 결과를 가리킨다. 중재법 제 57 조에 따르면 판결이 내려진 날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중재 판정의 효력은 다음과 같다: 1. 당사자는 이미 판결한 사항에 대해 중재를 신청해서는 안 되며, 이와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 중재 기관은 발효 된 중재 판정을 임의로 변경해서는 안됩니다. 다른 기관이나 개인은 중재 판정을 바꿀 수 없습니다. 중재 판정은 집행 가능합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 95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판결, 판결, 조정서 이행을 거부하는 경우, 행정기관이나 제 3 자는 제 1 심 인민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도 있고,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집행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