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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점 문 사용권에 관한 민법 규정
문 앞의 가게 사용권에 관한 민법 규정;

1. 만약 가게가 동네에 있다면 상점 앞의 도로 (상점 앞의 인도 포함) 사용권은 점포의 전체 소유주에 속하며, 점두 사용권은 너희도 재산도 아니다.

2. 가게 앞에 공공거리가 있다면, 가게 앞 도로 (가게 앞 보도 포함) 의 사용권은 정부에 속하며, 가게 앞 사용권은 인신도 재산도 아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6 장에 따르면 건물 구분 소유권에 대한 정의는'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271 조, 소유주는 영업용 주택 등 건물 소유 부분의 소유권을 누리고, 독점 부분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관리권을 갖는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273 조 규정: 소유주는 건물의 독점 부분 이외의 부분에 대한 권리를 누리고 의무를 진다. 절대 권리를 포기하지 말고 의무를 이행하지 마라. 업주가 건물 내 주택과 영업용 주택을 이전할 때 그 부분 * * * 소유권과 * * * 관리권이 함께 양도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275 조에 따르면 자동차를 주차하는 데 사용할 주차 공간과 차고를 계획하는 것은 먼저 건설구역 내 소유주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건설 부서에서 주차할 주차 공간과 차고의 소유권; 판매, 보너스, 임대 등을 통해 당사자가 합의해야 한다. 소유주의 모든 도로나 다른 장소에서 차를 주차하는 주차 공간은 전체 소유주가 소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