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의 분류는 주택 소유권의 성격을 기반으로합니다. 주택 임대는 공공 주택 임대와 민간 주택 임대로 나뉜다. 공채의 소유권자는 국가이지만 임대 관계에서 국가는 민법 주체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인가된 방식을 취하여 공인기관이 관리한다. 우리나라의 현행 관리 체제에 따르면 직관공실은 일반적으로 각급 인민정부 부동산 행정 주관부에서 관리하며, 부동산 행정 주관부는 직관공방 소유주의 대표로서 법에 따라 점유, 사용, 수익, 처분의 권리를 행사한다. 자관공실은 국가가 허가한 기관에서 관리한다. 사유주택의 소유자는 완전한 주택 소유권 증명서를 소지한 개인을 가리킨다. * * * 증명서를 소지한 개인 소유주는 * * * 소유주로만 불릴 수 있으며, * * * 소유주는 집을 임대하기 전에 반드시 * * * 전체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집의 용도에 따라 주택 임대는 주택임대와 비주주택임대로 나뉜다. 이 중 비주거주택 임대에는 오피스텔과 생산경영용 임대가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