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규정에 따라 법적 효력이 다르다.
법률 해석의 주체와 효과에 따라 법률 해석은 법정 해석과 학술 해석의 두 가지 주요 범주로 나눌 수 있다. (1) 법정해석 법정해석은 형식해석, 허가해석, 공식해석, 유효해석이라고도 하며, 법률이 확정한 국가기관이나 개인이 헌법과 법률의 인가에 따라 법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해석을 가리킨다. 법정 해석의 특징은 해석의 주체가 임의적이지 않고 법정이라는 것이다. 그 해석은 법적 효력이 있다. 일반적으로 해석된 법과 동등한 법적 효력이 있다. 해석 주체에 따라 법률 해석은 통상 입법 해석, 사법 해석, 행정 해석으로 나뉜다. (2) 학술 해석은 공식 해석, 무단 해석, 임의 해석이라고도 하며, 비법정 국가기관, 사회단체, 법률노동자, 신문 등 관련 법규의 내용과 의미에 대한 해석을 가리킨다.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 리롱:' 법리학', 우한 대학 출판사, 1996, 365 면. 법적 해석은 그 효과에 따라 법적 해석 (효과적인 해석) 과 임의 해석 (이론적 해석) 으로 나눌 수 있다. 법률 해석은 특정 주체가 법적 권한에 따라 진행하는 보편적인 법적 효력을 가진 해석을 가리킨다. 이론적 해석은 법률의 보편적인 구속력이 없는 해석을 말하며, 주로 이론 연구, 사례 토론, 법률 선전으로 표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