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이 몰수하거나 몰수하기로 결정한 밀수품, 물품, 위법소득, 밀수운송수단, 전용설비는 세관이 법에 따라 통일적으로 처리하고, 세관벌은 수입이 없어 모두 중앙국고에 납부한다. 일반적으로 화물의 성질은 다른 처리 방식을 가질 것이다. 상품 자체에는 문제가 없지만 밀수업자가 정품카드의 휴대전화와 같은 합법적인 채널을 통해 상품을 중국에 반입하지 않는 경우 세관은 경매를 해서 국고에 납부한다.
밀수죄는 다음과 같은 범주로 나뉜다.
1, 밀수 통관. 세관 수출입 항구를 설립하여 세관 감독을 은밀하게 피하고, 과세 상품의 출입을 밀수,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것이다. 출입국 화물, 물품, 운송 수단은 세관법의 규정에 따라 세관감독을 받아 세관감독을 피하고 밀수입의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 세관이 사정을 모르는 상태에서 허위 신고, 숨기기, 숨기기, 혼보, 무단 침입 등의 방법을 취하다.
2. 세관을 우회하여 밀수하다. 즉, 국가가 개방한 수출입 항구와 입국을 허용하는 국경, 터널 외에 과세, 금지, 제한한 화물, 물품 입국을 불법적으로 휴대하는 것이다. 밀수 방식을 우회하는 밀수 분자를 채택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일정한 객관적 조건이 있다. 그들은 밀수품 목적지나 연해에 밀수 기지를 가지고 있고, 국경 양쪽의 상황을 잘 알고 있으며, 일정한 사회적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교통수단이 편리하다. 밀수 활동은 중국의 국경과 해안선에서 더욱 흔하다.
후속 밀수. 세관 허가 없이 보세화물을 판매하거나 면세품을 감면해 이윤을 챙기는 행위다. 은밀한 밀수는 세관이 새로운 무역방식에 적응하기 위해 항구에서 내륙감독까지 후속 감독에서 규제를 피하는 현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