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절차는 일반 절차에 비해 독립적인 제 1 심 절차다. 요약 절차의 목적은 당사자 소송, 인민법원 사건 처리, 시간, 인력, 물력을 절약하는 것이다.
(a) 기소 방법은 간단합니다. 원고는 구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물론 피고인 수에 따라 고소장 사본을 제출할 수도 있다. 피고는 구두로 답변할 수 있다.
(2) 사건 접수 절차가 간단하다. 일반 절차는 법원이 기소장을 받은 후 심사를 진행하고, 7 일 이내에 입건하고, 접수 후 5 일 이내에 기소장 사본을 피고에게 보내고, 피고는 기소장을 받은 후 10 일 또는 15 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인민법원은 개정 날짜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3) 당사자와 기타 소송 참가자를 소환하는 방식은 간단하다. 전화, 구두 약속, 대리인 통지 등을 통해 소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절차에 규정된 개정 3 일 전 통보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4) 재판 조직은 간단하다. 재판은 판사 한 사람이 단독으로 맡지만 서기원 기록이 있어야 하며, 스스로 자찰해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39 조 인민법원은 제 1 심 민사 사건을 심리하는데, 판사와 배심원 또는 판사로 구성되어 있다. 합의정 회원 수는 단수여야 한다.
요약 절차를 적용해 심리하는 민사 사건은 판사 한 사람이 단독으로 심리해야 한다.
배심원은 배심원의 직책을 이행할 때 판사와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누린다.
제 40 조 인민법원은 제 2 심 민사 사건을 심리하고 판사로 구성된 합의정을 구성한다. 합의정 회원 수는 단수여야 한다.
재심의 사건을 반송하면 원심 인민법원은 제 1 심 절차에 따라 합의정을 구성해야 한다.
재심 사건은 원래 제 1 심에 속하며, 제 1 심 절차에 따라 따로 합의정을 구성해야 한다. 원래 제 2 심이거나 고등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제 2 심 절차에 따라 별도의 합의정을 구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