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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어떻게 정의를 보고 용감하게 행동하도록 규정합니까?
현재, 우리나라 민법법체계는 의용행위 보호에 관한 완전한 전문 규정이 아니라, 각 법률체계에서 흩어져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법체계, 법체계, 법체계, 법체계, 법체계) 의용을 보는 행위에 대한 보호는 주로 배상 신청을 통해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민법통칙은 무인관리, 침해 방지, 정당방위, 긴급 피난 규정, 최고법에 대한 사법해석 등에 관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민법이 의용을 보는 행위에 대해 법적 보호를 하는 근거이다. 구체적으로 다음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침해자에게 배상을 청구하다. 정의용 행위자를 보면 침해자에게 배상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는' 침해책임법' 과' 민법통칙' 에 규정된 것이다. 사법실천 과정에서 주로 좋은 일을 한 자연인이 사회 공익을 해치는 행위자에게 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이다. 수혜자의 보상을 요청하십시오. 수혜자에게 보상을 요청하는 것은 의용이 행위자를 위해 의용을 실시한 후 보호받는 수혜자에게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의용은 수혜자에게 배상을 신청할 수 있는데, 주로 대법원의 관련 사법해석과' 침해책임법' 관련 규정에 근거한다. 사법 관행에서, 많은 정의용 사건은 모두 침해자가 부족하거나 확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의용을 행동으로 보는 합법적인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무인관리의 관련 원칙에 따라 수혜자는 의용을 보는 행위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 3. 국가에 배상을 신청합니다. 배상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침해자와 수혜자가 불분명하거나, 배상할 수 없거나, 배상할 수 없거나, 배상을 원하지 않을 경우, 행위자의 개인적 이익은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되며, 이는 행위자에게 매우 불공평하다. 공공관리의 관점에서 볼 때, 의용을 보는 사람은 본질적으로 정부를 돕고 사회 공공질서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국가는 공익의 대표이자 보호자로서 배상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 국가 배상은 의용을 보는 행위자에 대한 최종 구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