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우한 공안국 교통관리국의 오토바이 관리 강화에 관한 공고는 도로교통안전이 원활하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등 법령에 따라 오토바이 관리를 더욱 강화하는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보한다.
첫째, 본 시의 도심 지역은 하루 종일 오토바이 통행을 금지한다.
둘째, 도심은 오토바이 등록 등록을 중지하고 오토바이는 다른 곳과 신도시에서 등록 이전을 중지한다.
본 시 시내에서는 오토바이 판매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넷째, 무면허 오토바이의 도로 주행을 금지한다. 오토바이의 불법 개조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오토바이에 파라솔, 차양, 좌석 등 교통안전을 방해하는 장치를 설치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5. 본 공고를 위반한 것은 공안기관 교통관리, 시장감독관리부서가 법에 따라 처리한다.
6. 국가법규에 규정된 전용 오토바이는 본 통지의 등록 및 접근 제한에 관한 규정에 의해 제한되지 않습니다.
7. 본 통지서에 언급된 중심구는 강안구, 강한구, 구구, 한양구, 무창구, 청산구, 홍산구, 우한 동호 신기술 개발구, 우한 경제기술 개발구 (한남구) (원한남구 장산길 군산교 이남 행정구역 제외) 및 동호 생태관광 명소를 가리킨다 뉴타운은 채단구, 강하구, 동서호 지역, 황기구, 신주구, 우한 경제기술 개발구 (한남구) (원장산길 군산대교 이남구 한남구 행정 관할 구역) 를 가리킨다.
여덟. 본 통지는 20 15 년 9 월 19 일부터 시행돼 장기간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