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중재의 설립은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노동 분쟁을 공정하고 적시에 해결하고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노동 관계의 조화와 안정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고용주가 근로자와 노동 쟁의를 벌이기만 하면 근로자와 고용주가 노동 쟁의를 협상하여 처리할 수 있고, 노조나 제 3 자를 초청하여 고용주와 협의하여 화해협의를 달성할 수 있다. 노동 쟁의 쌍방이 협상을 원하지 않거나 협상이 불가능할 경우, 조정 조직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쌍방이 중재를 원하지 않거나, 중재를 하지 못하거나, 중재협의에 도달한 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노동분쟁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중재 판결에 불복하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노동 중재는 노동 분쟁을 해결하고, 법에 따라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 관계의 조화와 안정을 촉진하는 방법이다.
노동 중재 기관은 주로 다음과 같은 노동 분쟁을 다룬다.
1. 노사 관계 확인으로 인한 논란
2. 노동 계약의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및 종료로 인한 분쟁 -응?
3. 상장 폐지, 해고, 사퇴, 사퇴로 인한 논란
4. 근무시간, 휴식휴가, 사회보험, 복지, 훈련, 노동보호 등으로 인한 논란 5. 노동 보수, 산업재해 의료비, 경제적 보상 또는 보상으로 인한 분쟁
6. 법령에 규정 된 기타 노동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