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우편법' 제 47 조 우편기업은 다음 규정에 따라 우편물의 손실을 배상한다. (1) 우편물이 분실되거나 전부 훼손된 경우, 보험금액에 따라 내물의 손상이나 짧음을 배상하고, 보험금액에 따라 우편물 총액의 비율에 따라 배상한다. (b) 메일 손실, 손상, 또는 내부 짧은, 실제 손실에 따라 보상 하지만, 최대 보상 금액은 요금의 3 배를 초과 하지 않습니다. 우편물이 분실되거나 파손된 경우, 3 배의 요금으로 배상합니다. 우편업체는 영업장소의 고시와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우편물 영수증에 사용자의 주의를 끌 수 있는 방식으로 전항의 규정을 명시해야 한다. 우편기업은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우편물 손실이나 전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본 조 제 1 항의 규정을 인용해 배상 책임을 제한할 권리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