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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건을 두 번 기소할 수 있습니까?
법률 분석: 한 사건은 두 번 기소할 수 없다. 기소 후 접수하지 않는 것은 새로운 증거를 가지고 다시 기소할 수 있다. 이것은 소송 중의 일에 속하여 더 이상 원칙을 따지지 않는다. 즉, 당사자는 이미 법원에 제출된 사건을 다시 기소해서는 안 된다. 판결이 발효된 후 사건은 기판력이 되어 당사자들은 쌍방의 논란이 있는 법률관계에 대해 다시 기소해서는 안 된다. 하나는 같은 당사자, 같은 법적 관계, 같은 소송 요청을 가리킨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24 조 인민법원은 각각 상황에 따라 각각 처리해야 한다. (1)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소송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원고에게 행정소송을 제기하라고 통지해야 한다. (2) 법률 규정에 따라 쌍방이 서면 중재협의에 합의하여 중재를 신청하고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원고에게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하라고 통보한다. (3) 법에 따라 다른 기관이 처리해야 하는 논란은 원고에게 관련 기관에 해결을 신청하라고 통지한다. (4) 본원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사건에 대해 원고에게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기소하라고 통보한다. (5) 판결, 판결, 조정서에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사건에 대해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원고에게 재심을 신청하라고 통지해야 한다. 단 인민법원은 고소를 철회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하고; (6) 법에 따라 일정 기간 내에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은 접수하지 않는다. (7) 이혼, 중재가 허용되지 않는 사건, 판결, 중재가 입양 관계를 유지하는 사건, 새로운 상황, 새로운 이유, 원고가 6 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한 사건은 접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