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공이 병으로 사망하거나 인공으로 사망하지 않은 경우 장례보조금은 직공이 사망한 달 기업연금보험 1 인당 분담금 임금 3 개월 기준에 따라 지급된다.
직공이 병으로 사망하거나 인공으로 사망하지 않은 경우, 일회성 보조금은 직공이 사망한 달에 기업연금보험 1 인당 임금 20 개월의 기준으로 조정된다. 이전에는 10 개월 기준에 따라 발급되었습니다. 퇴직자가 병으로 사망하거나 근로자로 사망하지 않은 경우, 일회성 보조금은 사망 전 마지막 달 20 개월 기본연금의 기준으로 조정된다.
2007 년 7 월 1 부터 직계 친족의 월생활비 기준이 조정되었습니다. 유족이 비농업이고, 성할시 읍호적월생활비 기준이 260 원에서 300 원으로 조정되고, 현 (시) 읍호적월생활비 기준이1/KLOC 로 조정되었습니다. 유가족은 농업인구로 월생활보조금 기준이 70 원에서 150 원으로 조정되었다. 자녀가 없는 고독한 노인, 장애 아동 등에 대해 상술한 기준에 20 위안을 더 추가하십시오. 유가족 생활보조비는 직원이 사망한 다음 달부터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