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결혼법이 만료되었습니다. 민법전이 시행된 후 우리나라의 현행 결혼법, 상속법, 민법통칙, 수양법, 보증법, 계약법, 물권법, 침해책임법, 민법통칙이 동시에 폐지되었다. 2020 년 5 월 28 일, 13 회 전국인민대회 3 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을 표결하여 통과시켰다. 이 법은 202 1 1 1 에 시행된다. 2020 년 5 월 28 일, 13 회 전국인민대 3 차 회의는 찬성 2879 표, 반대 2 표, 기권 5 표로'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을 통과시켰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은 ***7 편과 1260 편으로 나뉘며, 각각 총칙, 물권, 계약, 인격권, 결혼가정, 상속, 불법 행위 책임 및 부칙으로 편성된다. 민법전의 반포는 중국이 법에 따라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새로운' 민법전 시대' 에 들어설 것임을 상징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1040 조 이 부분은 결혼 가정으로 인한 민사 관계를 규범화한다.
제 1041 조 결혼 가정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결혼의 자유, 일부일처제, 남녀 평등의 혼인제도를 실시하다. 여성, 미성년자, 노인, 장애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