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 년에 사법행정기관은 계속해서 각종 조치를 취하여 인원의 전반적인 자질을 높였다. "기층 법률 서비스 종사자 관리 방법" 에 따라 규범적인 집업 자격 인정과 집업 접근 통제 제도가 수립되었다. 65438+2000 년 2 월 24 일 법무부는 제 1 차 기층 법률 서비스 종사자 자격 전국 통일시험을 조직했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시행 후 2004 년 6 월 29 일'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과 행정심사 제도 개혁의 관련 규정에 따라 국무부는 소속 부서의 행정심사 사항을 전면 정리했다. 법률, 행정 법규에 의해 설정된 행정 허가 항목은 법에 따라 계속 실시해야 한다. 법률, 행정법규 이외의 규범성 문건에 대해서는'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제 12 조 규정에 부합하는 행정심사 항목을 보류하고 준수해야 하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제 14 조 제 2 항에 따라' 국무원이 확실히 보류해야 할 행정심사 항목에 대한 행정허가 설정 결정' 을 발표한다. 그중 제 75 조 기층 법률 서비스 종사자가 집업하는 심사 부서는 성급 인민정부나 그 인가된 급 사법행정부이다.
이것은 현재 기층 법률 서비스에서 집업하는 가장 높은 법적 근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