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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 법률 서비스의 배경
기층 법률 서비스소는 1980 년대 중반 이후 점진적으로 형성되고 발전한 법률 서비스 기관이다. 당시 변호사가 극도로 궁핍했던 상황에서 주로 법률 서비스소를 설립하여 기층에 가깝고, 군중이 편리하며, 서비스가 편리하고, 비용이 저렴한 장점을 이용하여 기층 사회에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현재, 기층 법률 서비스 종사자들은 변호사와 경쟁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2000 년'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시행 전 사법부' 기층법서비스관리방법' 및 관련 시행의견의 규정에 따라 기층법서비스의 조정정리가 광범위하게 전개되고 기존 사법행정기관이 승인한 각종 형태의 기층법서비스에 대한 전면 정리와 검사가 이뤄지고, 조정정리에 기초해 새로운 관리제도에 따라 등록을 재개했다.

2000 년에 사법행정기관은 계속해서 각종 조치를 취하여 인원의 전반적인 자질을 높였다. "기층 법률 서비스 종사자 관리 방법" 에 따라 규범적인 집업 자격 인정과 집업 접근 통제 제도가 수립되었다. 65438+2000 년 2 월 24 일 법무부는 제 1 차 기층 법률 서비스 종사자 자격 전국 통일시험을 조직했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시행 후 2004 년 6 월 29 일'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과 행정심사 제도 개혁의 관련 규정에 따라 국무부는 소속 부서의 행정심사 사항을 전면 정리했다. 법률, 행정 법규에 의해 설정된 행정 허가 항목은 법에 따라 계속 실시해야 한다. 법률, 행정법규 이외의 규범성 문건에 대해서는'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제 12 조 규정에 부합하는 행정심사 항목을 보류하고 준수해야 하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제 14 조 제 2 항에 따라' 국무원이 확실히 보류해야 할 행정심사 항목에 대한 행정허가 설정 결정' 을 발표한다. 그중 제 75 조 기층 법률 서비스 종사자가 집업하는 심사 부서는 성급 인민정부나 그 인가된 급 사법행정부이다.

이것은 현재 기층 법률 서비스에서 집업하는 가장 높은 법적 근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