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지식 해석:
1, 중화인민공화국 국무부령은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총리가 발표한 행정명령이며, 권한부서가 발표한 국무원 행정명령이나 발표한 행정운영성 문서이다.
2. 행정법규는 국무원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행정법규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제정한 각종 정치, 경제, 교육, 과학기술, 문화, 외사 등의 방면의 규정을 말한다. 행정권에 대한 법률의 규정은 종종 원칙적이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이 더 구체화해야 한다. 행정 법규는 법률 내용을 구체화하는 주요 형식이다.
3. 행정규정은 부문규정과 지방규정으로 나뉜다. 부서 규정은 국무원 각 부처와 행정 관리 기능을 갖춘 직속 기관이 본 부서의 직권 범위 내에서 법률과 국무원의 행정법규, 결정, 명령에 따라 규정 절차에 따라 제정된 규범성 문서의 총칭을 가리킨다. 지방성 법규는 성, 자치구, 직할시, 대형시의 인민정부가 법률, 행정법규, 지방법규에 따라 제정한 것으로, 본 지역 행정업무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규범성 문서의 총칭이다. 행정 법규는 행정 활동의 중요한 근거이며, 그 수, 적용 범위 및 사용 빈도는 모든 행정법 형식 중 1 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