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관한 가장 전형적인 이론은 일원론과 이원론이다. 일원론은 우선 국제법과 국내법이 같은 법체계에 속한다고 판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제법우선론과 국내법 우선론의 두 유파로 나뉜다. 이원론이나' 평행론' 은 국제법과 국내법이 두 가지 다른 법률체계라고 생각한다.
각각 다른 성격, 효력 근거, 조정 대상 및 적용 범위가 있어 서로 독립적이다. 전체 국제법이나 그 지점은 자연스럽게 국내법의 일부가 될 수 없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확장 데이터: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학자들은 국제법과 국내법이 조정 대상, 제정 방법, 연원, 강제조치의 차이로 인해 독립된 법률체계라고 생각하지만 국내법의 제정자와 국제법의 참가자들은 모두 국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국제법과 국내법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양자는 완전히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침투, 상호 의존성, 상호 보완, 상호 제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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