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회계법' 제 1 조는 회계행위를 규범화하기 위해 회계자료의 진실성과 완전성을 보장하고 경제관리와 재무관리를 강화하고 경제효과를 높이며 사회주의 시장경제질서를 유지하고 본법을 제정한다.
"총회계사 조례" 제 1 조는 총회계사의 직권과 지위를 확정하기 위해 총회계사가 경제관리를 강화하고 경제효과를 높이는 데 있어서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주식유한회사 회계제도 1. 우리 사회주의 시장경제발전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주식유한회사의 회계업무를 강화하고 투자자와 채권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중화인민공화국회계법, 중화인민공화국회사법, 기업회계규범 (재정부령 제 3 호) 등 국가의 관련 법규에 따라 본 제도를 제정한다.
회계기초업무규범 제 1 조는 회계기초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규범적인 회계업무질서를 확립하고, 회계업무수준을 높이며,' 중화인민공화국회계법'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이 규범을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