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총기 관리법' 제 46 조. 본 법에서 말하는 총기는 화약이나 압축 가스를 동력으로 관형 기구를 이용하여 금속 탄환이나 기타 물질을 발사하여 사상자나 혼수상태를 일으킬 수 있는 각종 총기를 가리킨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128 조 총기 관리 규정 위반, 총기 소지, 탄약 소지, 탄약 소지, 징역 3 년 이하 징역, 구속 또는 통제 줄거리가 심각하여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법에 따라 공무용 총을 소지한 사람이 불법적으로 총기를 임대하고 대여하는 사람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법에 따라 총기를 배치한 인원이 불법적으로 총기를 임대하고 대여하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것은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단위는 제 2 항, 제 3 항을 범하고, 단위에 벌금을 부과하고,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32 조 총기 탄약 석궁 비수 등 국가가 규정한 규제기구를 불법으로 소지한 경우, 5 일 이하의 구금에서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줄거리가 경미하면 경고나 2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총기, 탄약, 석궁, 비수 등 국가가 규정한 규제기구를 불법으로 휴대해 공공장소나 대중교통수단에 들어가는 경우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하면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