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중에서도 핵산검사 공동구매가격은 한 번에 35 위안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회사가 규정한 가격은 40 위안이다. 5 원권을 주었지만 핵산의 가격은 결국 정해진 가격보다 높다. 회사의 이런 행위는 허위적이거나 오해하는 가격 수단을 통해 소비자를 유인해 관련 기관과 거래하게 하고 관련 법과 정책을 위반하며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소비자들에게 사과하고 관련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이 일은 사회의 관련 의료회사에도 경고다. 국가가 제정한 관련 규정에 따라 가격을 정확하게 정해야지, 법과 도덕방면의 이익을 보호하고 개인의 경제적 이익을 늘려서는 안 된다. 이런 행위는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하고, 소비자와 관련 의사 쌍방의 합법적인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동시에 소비자가 정부가 제정한 불합리한 가격이나 높은 기준을 만나면 관련 부서에 즉시 반영해야 한다. 시장의 균형과 우리 자신의 소비자 권익을 더욱 지키기 위해서는 전염병 돌발 시대에 합리적인 계획과 법적 준수를 통해 사회 안정을 실현하고 시장 지도가로 판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