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도시위험주택관리조례' 제 3 장 감정 제 6 조 시 현 인민정부 부동산 행정 주관부는 주택안전감정기관 (이하 감정기관) 을 설립하고 주택안전검진을 담당하고' 주택안전감정전문장' 을 통일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제 9 조는 위험한 주택으로 확인되었으며, 일반적으로 다음 네 가지 범주로 나누어 처리할 수 있다. (1) 관찰 사용. 적절한 안전 기술 조치를 취한 후 단시간에 사용할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하는 주택에 적용됩니다. (2) 취급 및 사용. 적절한 기술적 조치를 취한 후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주택에 적용된다. (3) 사용 중지. 수리가치가 없고 일시적으로 철거하기 불편하며 인접한 건물과 다른 사람의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주택에 적용됩니다. (4) 전체 철거. 수리가치가 없어 즉시 철거해야 하는 전체 위태로운 주택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