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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현금화는 법적 책임입니까?
법률 분석: 1. 악의적으로 이용하고, 돌려주지 않는 고의가 있다면, 신용카드 사기죄를 구성한다. 악의적인 대월은 일반적인 불법 악의적 대월과 형사적 악의적 대월로 나눌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불법 악의대월은 행위자가 불법 점유를 목적으로 신용카드 정관과 약속을 위반하여 고의로 대월하고, 기한이 지났지만, 사기 금액이 적은 행위를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불법 악의적 대월은 행정 위법행위에 속하므로 상응하는 행정과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사회적 유해성이 적기 때문에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형사악의대월은 카드 소지자가 불법 점유를 목적으로 규정된 한도액이나 기한대월을 초과하여 카드 발급 은행 독촉 후 돌려주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형사악의대월은 행위 유형에 따라 한도를 초과하는 형사악의대월과 기한을 초과하는 형사악의대월로 나눌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불법 악의적 대월과 형사적 악의적 대월의 유사점은 모든 행위자가 불법 점유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차이점은 범죄의 정도에 도달했는지, 사법해석규정 액수에 도달했는지가 실천의 기준이라는 점이다. 양자는 양적인 차이뿐만 아니라 질적인 구분도 있다.

2. 정상적으로 사용한다면, 즉 선의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490 조. 당사자가 계약 형식으로 계약을 맺은 사람은 각 당사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거나 지장을 찍을 때 계약이 성립된다. 서명, 도장 또는 지시에 따라 도장을 찍기 전에, 한쪽은 이미 주요 의무를 이행했고, 다른 쪽은 받아들일 때 계약이 성립되었다.

법률, 행정 법규 규정 또는 당사자는 서면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약속했다. 당사자가 서면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지만 한쪽이 이미 주요 의무를 이행하고 다른 쪽이 받아들이면 계약이 성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