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법관계의 주체는 교육법관계의 참가자, 즉 교육법관계에서 권리를 누리거나 의무를 지는 사람을 가리킨다. 교육법관계의 대상은 교육법관계주체의 권리의무가 가리키는 객체다. 교육법 관계의 대상은 주체권 의무 형성의 기초이다. 이 기초가 없으면 권리와 의무가 생길 수 없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교육법
제 4 조 교육은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기초이며, 국가는 교육 우선 발전을 보장한다. 사회 전체가 교육 발전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 한다. 사회 전체가 교사를 존중해야 한다.
제 5 조 교육은 반드시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위해 봉사하고, 인민을 위해 봉사해야 하며, 생산노동과 사회실천과 결합해 덕지체미가 전면적으로 발전하는 사회주의 건설자와 후계자를 양성해야 한다.
제 6 조 교육은 덕육을 위주로 교육자에 대한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 교육을 강화하고 사회적 책임감, 혁신정신, 실천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국가는 교육자에 대한 애국주의, 집단주의, 중국특색 사회주의 교육, 이상, 도덕, 규율, 법제, 국방, 민족단결교육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