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자와 직장이 임금 관계를 회복하는 경우, 단위는 임금 관계 회복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주택 적립금 송금 변경 목록을 가지고 은행에 가서 직원 개인 주택 적립금 계좌 해봉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봉쇄를 해제한 후, 단위는 계속 직원을 위해 주택 적립금을 납부해야 한다.
2. 종업원이 재취업하고 새 직장과 노동관계를 맺는 경우, 중앙 봉쇄 처리 은행에 가서 통관 절차를 이해하고 주택 적립금을 새 부서로 이전해야 한다.
법적 근거:' 주택적립금 관리조례' 제 14 조: 새로 설립한 단위는 설립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주택적립금 관리센터에 가서 주택적립금 납부등록을 처리해야 하며, 등록일로부터 20 일 이내에 주택적립금 관리센터의 심사 서류에 따라 위탁은행에 위탁은행에 위탁은행에 가서 그 직원을 위한 주택적립금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합병, 분립, 철회, 해산, 파산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원래 단위나 청산 조직은 상기 상황이 발생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주택 적립금 관리 센터에 가서 변경 또는 등록 취소를 해야 하며, 변경 또는 등록 취소일로부터 20 일 이내에 주택 적립금 관리 센터의 감사 서류를 보관하고, 위탁 은행에 위탁된 직공으로 주택 적립금 계좌 이체 또는 보관을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