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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상점에 관한 국가 규정
법률 분석: 물류관리처는 학교를 대표해 상가의 합법적인 경영을 감독하고 관리하는 직능 부문이다. 주요 임무는 학교 점포 계획, 입찰 방안 및 구체적인 조직 입찰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학교 점포 임대 계약의 초안 작성, 승인 및 임차인 경영 프로젝트 승인을 담당합니다. 학교 매장 보조 시설 및 장비 관리를 담당합니다. 학교 상점 임차인 문명사업을 독촉하고 임차인에게 엄격하게 계약을 이행하도록 독촉한다. 학교 매장의 일상적인 유지 보수 및 유지 보수 조정을 담당합니다.

법적 근거: "학교 상점 관리에 관한 잠정 규정"

제 15 조 점포는 임대 기간 동안 매매를 금지하고, 행패시를 속이고, 강매를 강매하는 것을 금지한다. 인체 건강에 해로운 위조품과 식품의 판매를 금지하다. 음란물 판매, 임대 및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하는 내용과 관련된 물품은 엄격히 금지된다. 유통기한, 변질, 무생산업체, 유통기한, 무생산일 등 위생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의 판매를 엄금합니다. 임차인이 경영 과정에서 제 3 자와의 모든 분쟁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제 16 조 상가 임차인은 물, 전기, 엄격한 사접선, 수도관, 물, 전기를 훔쳐서 2000 위안의 위약금을 부과해야 한다. 과부하용 전기나 각종 가전제품을 같은 콘센트에 연결하는 것을 엄금한다. 불법 전기 위반으로 인한 화재 (화재) 등의 사고로 인신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면 점포 임차인이 일체의 경제와 법적 책임을 진다.

제 17 조 식품 생산 가공경영자는 반드시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건강보건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