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우리나라 관련 법률에 따르면 중재정은 계약의 효력을 확인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중재는 무쟁 계약의 효력을 확인할 수 있고 중재협정은 독립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계약은 중재협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 제 19 조
법적 객관성:
효과적인 중재 합의는 중재 기관이 중재 관할권을 행사하고 사건을 접수하는 유일한 근거이다. 중재협의가 없으면 한쪽이 중재를 신청한다 해도 중재기관은 접수할 권리가 없다. 중재 관할권은 합의 관할권에 속하며 국제 민사소송 관할권과는 다르다. 후자의 관할권은 국가의 사법주권에서 비롯되며, 강제성을 가지고 있으며 당사자 간의 협의를 관할권의 전제조건으로 삼지 않는다. 국제 민사소송에서도 당사자가 관할 법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특정 국가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특정 국가법에 규정된 각종 조건에 의해 제한되어야 하며, 당사자 협정의 자유는 매우 제한적이어야 한다. 중재 합의는 또한 중재 관할권을 제한하고 중재 판결의 효력을 보장하는 효력을 가지고 있다. 물론 중재기구도 중재협의의 존재, 유효성 또는 범위에 대해 판결을 내릴 권리가 있다. 국제상회 중재 규칙 (1998 1 년 10 월 발효) 제 6 조 제 3 항에 따라 신청인이 제 5 조 규정에 따라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당사자가 중재에 대한 답변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 중재정은 중재협의의 존재를 확신할 수 없으며 당사자에게 중재를 진행할 수 없음을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는 여전히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구속력 있는 중재협정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판결을 내릴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