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은 직원들에게 반드시 근속연수와 임금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는다. 기업의 임금 분배는 준수, 집행 및 보호되어야 하고, 임금 수준은 경제 발전을 바탕으로 점진적으로 높아져야 하며, 국가는 임금 총액에 대해 거시적 통제를 실시해야 한다. 용인 단위는 본 단위의 생산 경영 특성과 경제적 이익에 따라 본 단위의 임금 분배 방식과 임금 수준을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고용주가 집행하는지, 어떻게 계산하느냐는 기업의 자주권이며, 고용주가 법에 따라 제정한 임금 분배법에 의해 결정된다. 이로써 우리나라의' 노동법' 이나' 노동계약법' 은 모두 출석에 관한 상세한 규정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일반 출석상은 모두 회사 자신이 낸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은 그 달에 출석한 직원에게 출석상을 주지만 출석상의 구체적인 금액도 기업 스스로 정했지만 출석상도 납세범위에 속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출석상, 출석상, 출석상, 출석상, 출석상, 출석상, 출석상)
법적 객관성:
"임금 지급 잠행 규정" 제 15 조 용인 단위는 근로자의 임금을 공제해서는 안 된다. 다음의 경우, 고용인은 근로자의 임금을 압류할 수 있다. (1) 고용주가 대납한 개인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2) 고용주가 대납하고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사회보험 (3) 법원의 판결, 압류를 요구하는 위자료, 부양비; (4) 법령은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기타 비용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