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
제 45 조
중국 인민과 시민들은 나이, 질병 또는 노동능력을 상실할 때 국가와 사회로부터 물질적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국가 발전 시민들은 이러한 권리를 누리는 데 필요한 사회보험, 사회구제, 의료위생 서비스를 누리고 있다.
국가와 사회보장 장애군인의 생활, 열사 가족을 무휼하고 군인 가족을 우대하다.
국가와 사회는 맹인, 청각 장애, 벙어리 및 기타 장애 시민의 업무, 생활 및 교육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준다. 제 48 조
중화인민공화국 여성들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가정 생활 등에서 남자와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있다.
국가는 여성의 권익을 보장하고, 남녀 동공 동등한 보수를 실시하며, 여성 간부를 양성하고 선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