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국가 건설 징용 토지 조례
첫째, 토지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국가 건설지를 보호하고, 징집된 단위 인원의 생산과 생활을 적절히 배치하고,'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3 조 토지 절약은 중국의 국책이다. 모든 건설 프로젝트는 반드시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 토지 이용률을 높여야 한다. 황무지가 있으면 이용할 수 있고, 경작지를 점유해서는 안 된다. 저질지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양전, 특히 채소밭, 정원, 양어장 등 경제적 이득이 높은 토지를 점유해서는 안 된다. 각 지역, 특히 대도시 교외와 인구 밀집 지역은 토지 이용 계획에 따라 각 건설 부지를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 도시 계획 구역 내의 건설은 반드시 도시 계획의 요구에 부합해야 하며, 옛 도시 개조와 결합하여 새로 점유한 토지를 줄여야 한다.
제 5 조 징용된 토지의 소유권은 국가에 속하며, 토지단위는 사용권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