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성
형법은 죄형 관계만 조정하며 그 내용과 대상은 특별하다. 다른 법률 규범과 달리 형법 규범은 사회의 윤리도덕과 종교 질서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개인이 사회생활에 참여하고 사회활동에 종사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생활이익을 보호한다. 즉, 국가 명의로 규범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규범적이고 명확한 부정평가를 하여 법익을 수호하는 목적을 달성한다.
(2) 보편성
형법의 목적은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형법 보호가 필요한 법익이 매우 광범위하며, 일반적으로 개인법익, 국가법익, 사회법익이 포함된다. 각 법익에서 또 수십 개의 구체적인 죄명으로 나눌 수 있는데, 모두 특정 법익과 관련이 있다. 다른 법률보호의 법익이 모두 형법에 의해 보호된다고 할 수 있다.
(3) 심각도
범죄가 발생했을 때 이런 행위를 처벌하는 조치는 형벌이다. 이것이 가장 강제적인 수단이다. 형법과 민법, 행정법 등 법률 부문의 차이점은 (1) 이런 위법 행위는 범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법적 결과에 따라 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사회적 관계의 차이를 조정하지 않는다. 민법은 평등주체 간의 이익관계를 조정하고 행정법은 공공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취한 국가행위를 조정한다. 표면적으로는 형법의 조정 대상과는 다르지만, 민사관계와 행정관계가 심각하게 침해될 때 형법이 나서는 것은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형벌은 보장된다. 즉, 다른 법률의 시행을 보장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형법은 공무 방해죄를 규정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가능성과 효율성을 보장한다. 밀수죄를 규정함으로써 세관법의 시행을 보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