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최고인민법원 형사소송법 해석' 제 36 조 규정: "피고인이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았고,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인민법원은 변호인을 지정해야 한다. (1) 맹인, 귀머거리, 벙어리 또는 행동능력을 제한하는 사람; (2) 청문회에서 만 18 세 미만의 미성년자; (3) 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사람. 클릭합니다 제 38 조는 "피고인이 변호권 행사를 견지하고 인민법원이 지정한 변호인을 변호하는 것을 거절하면 인민법원은 허가를 받아 기록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본 해석 제 36 조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인민법원이 지정한 변호인을 거절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허가해야 하지만 피고인은 별도로 변호인을 위탁해야 하며 인민법원은 변호인을 별도로 지명해야 한다. "제 165 조 규정:" 피고는 변호인이 법정에서 변호하는 것을 거부하고, 별도로 변호인을 위탁할 것을 요구하며, 동의를 해야 하며, 재판 연기를 선포해야 한다. 피고는 인민법원에 별도로 변호인을 지명해 달라고 요청했고, 합의정이 동의한 것은 재판 연기를 발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