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소송비는 패소측이 부담하고 고소측도 자발적으로 예외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또한 사건이 부분적으로 승소하거나 부분적으로 절반으로 줄어들면 인민법원은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당사자가 소송비를 부담하는 구체적인 액수를 결정하고, 소송 당사자의 절반인 경우 인민법원은 당사자의 소송 이익에 따라 당사자가 소송비를 부담하는 액수를 결정한다. 사실 이런 상황은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법규는 이미 관련 규정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상대방이 패소한다면 패소측은 이런 모든 비용을 부담할 것이다.
물론, 또 인민법원의 조정을 거쳐 합의에 도달한 사건은 소송비가 쌍방이 협의하여 해결한다. 협상이 실패하면 인민법원이 관련 판결을 내린다. 따라서, 위의 상황에 따르면, 우리는 원고가 소송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으며, 위의 총결산에서 알 수 있으며, 실제로 소송 비용은 실제로 패소 당사자가 지불하고 승소한 것이다.
그러므로, 위의 묘사에서, 우리는 우리가 법률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다. 법을 알아야 우리의 삶을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고, 삶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하는 목적은 우리의 생활을 더욱 다채롭게 하고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얻기 위해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