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징신업 관리조례' 제 4 조에 따르면 중국 인민은행 (이하 국무원 징신업 감독관리부) 과 파출기관은 법에 따라 징신업을 감독하고 관리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와 국무원 관련 부서는 본 지역, 본업의 사회신용체계 건설을 추진하고, 징신 시장을 육성하며, 징신업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제 14 조 징신 기관은 개인 종교 신앙, 유전자, 지문, 혈액형, 질병 및 병력 정보, 법률 및 행정 법규가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는 기타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금지한다. 신용 정보 기관은 개인 소득, 예금, 유가증권, 상업보험, 부동산, 납세액 등의 정보를 수집할 수 없습니다. 단, 정보 기관은 정보 주체가 정보를 제공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리한 결과를 명확하게 알리고 서면 동의를 얻는 경우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