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헌법의 생명과 권위는 시행에 있다. 헌법에 대해 이야기하는 열쇠는 실행에 있다. 헌법의 힘은 그것의 숭고한 지위뿐만 아니라 그것의 효과적인 시행에도 있다. 주로 다음과 같은 방면에서 나타난다: 첫째, 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이다. 법치를 견지하려면 먼저 헌법을 견지해야 하고, 법치를 견지하려면 먼저 헌법을 견지해야 한다. 헌법의 시행은 헌법을 진정한 힘으로 만들어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헌법과 법률의 특권을 초월하지 않고' 모든 헌법 위반 행위는 반드시 추궁해야 한다' 는 것을 확보했다. 둘째, 헌법 시행은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하는 보장이다. 법치국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인민민주주의를 발전시키려면 법치국을 견지하고 헌법의 법적 권위를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제도화, 법률화하여 이런 제도와 법률이 지도자의 관점과 주의력의 변화에 따라 변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셋째, 헌법을 실시하려면 반드시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길을 견지하고 당의 지도자와 국민이 주인이 되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5 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고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한다. 국가는 사회주의 법제의 통일과 존엄성을 보호한다. 모든 법률, 행정 법규, 지방성 법규는 모두 헌법과 상충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국가기관과 무장력, 정당, 사회단체, 기업사업조직은 모두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는 반드시 조사를 받아야 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특권을 가질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