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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파산 조례에 관한 개인의 4 년 파산 기간에 대한 규정.
파산을 해산하다

7. 1 이전에 파산을 선고받지 않고' 파산 조례' 에 규정된 파산자를 실질적으로 준수한 사람은 채권자나 수탁자가 반대하지 않는 한 파산령이 공포된 날로부터 4 년 후 자동으로 파산을 해제할 수 있다.

7.2 채권자 또는 수탁자는' 파산 조례' 제 30A(4) 조에 열거된 이유에 따라 파산자가 자동으로 파산을 해제하는 것을 반대할 수 있다. 여기에는 파산자가 협조하지 않거나, 부적절한 행동을 하거나, 연간 소득과 취득한 재산에 대한 보고서를 준비하지 않은 이유도 포함된다. 파산의 연장기간은 4 년을 넘지 않을 것이다.

7.3 파산조례 제 30A( 10)(a) 조에 따르면 파산자가 홍콩을 떠났지만 파산령 발행 당일에 홍콩으로 돌아가지 않은 경우, 파산기간은 홍콩으로 돌아가 수탁자에게 귀환할 때까지 계산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7.4 파산조례 제 30A( 10)(b)(ii) 에 따르면 파산자가 파산을 선언한 후 수탁자가 지정한 날짜나 기간 내에 홍콩으로 돌아가지 않는 경우, 파산기간은 그가 홍콩에 없는 기간에 계속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