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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 청부 기한의 법률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삼림법" 과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에 따르면, 우리 나라는 임지 청부 기간에 대한 법률 규정이 다음과 같다.

1, 임지 청부 기간은 보통 30 년이다. 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제때에 계약을 갱신하거나 다시 서명해야 한다.

2,

삼림 관리 및 생태 보호 등의 요인에 따라 삼림 도급 기한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연장 기간은 20 년을 초과할 수 없다.

3. 임지 청부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법에 따라 회수된 경우, 개간이나 기타 조치를 취하여 보호해야 한다.

4. 임지청부경영권은 임대 양도 담보등을 통해 유통할 수 있지만, 유통은 반드시 법률법규에 부합해야 하며, 관련 부서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5. 임지 청부 경영권 유통은 원래의 청부 기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원림지 청부 기간은 30 년이며, 유통의 청부 기간은 30 년을 초과할 수 없다.

임지 청부 기간은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청부업자는 청부 기간 내에 임지를 경영할 수 있지만, 기한이 만료된 후에는 재계약하거나 재청부해야 한다. 동시에, 임지 도급 경영권은 양도할 수 있지만, 반드시 법률 법규의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