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국무원 사무청 섭외결혼 소개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 1 섭외 결혼 소개 기관 설립을 엄금하다. 국내 결혼 소개 기관 및 기타 어떤 단위도 섭외 결혼 소개 업무에 종사하거나 변장해서는 안 된다. 어떤 개인도 사기 수단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섭외 결혼 소개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이미 설립된 섭외결혼 소개에 종사하는 기관은 민정부부와 공안, 공상행정관리부가 공동으로 조사하여 발견하자마자 단호히 단속한다. 결혼 소개 활동에서 사기 수단을 취하거나 폭리를 취하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직접적인 책임자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이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본 통지서가 발부된 후 섭외혼인소개에 계속 종사하는 단위와 영리를 목적으로 이런 혼인소개에 종사하는 개인은 민정부서가 공안 공상행정관리부와 함께 조사하여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각하고 위법 행위가 있는 사람은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 동시에, 현지 인민 정부는 그 주관 부서나 그 책임자의 행정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