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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보 공양인으로서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5 가구 보호자의 직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호자를 대신하여 민사법률 행위를 실시합니다.

2. 개인의 권리, 재산권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을 포함한 보호자의 권리를 보호한다. 보호자는 피보호자에게 가장 유리한 원칙에 따라 후견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보호자는 피보호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 외에 피보호자의 재산을 처분해서는 안 된다.

민사행위능력이나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정신환자는 다음 사람이 보호자로 맡는다.

1, 배우자;

2. 부모

성인 자녀;

기타 가까운 친척;

5. 다른 근친, 친구가 후견인 책임을 맡을 의향이 있는 사람은 정신병자가 있는 기관이나 거주지의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의 동의를 받는다. 보호자를 맡는 것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것은 정신병자가 있는 기관이나 거주지의 주민위원회가 지정한다.

요약하자면, 오보가구 보호자의 직책에는 오보가구 대행 민사행위, 오보가구 재산 보관, 오보가구 생활 관리 등이 포함된다. 농촌 오보가구가 민사행위능력이나 행동능력을 제한하지 않는 사람은 형제자매나 다른 사람이 보호자를 맡아야 한다. 만약 그들이 보호자의 자격에 이의가 있다면 마을위원회가 지정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34 조

보호자의 임무는 피보호자를 대표하여 민사법률 행위를 실시하여 피보호자의 인신권, 재산권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후견인이 법에 따라 후견 의무를 이행할 권리는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보호자가 후견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피보호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것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돌발 사건 등 비상사태로 보호자는 잠시 후견인 의무를 이행할 수 없어 보호자 생활에 무인으로 살고 있다. 보호자가 거주하는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또는 민정부부는 보호자를 위해 필요한 임시생활 관리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