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먼저 현지 노동부에 산업재해 인정을 신청하는 것이 모든 문제의 전제조건이다. 산업재해를 신청하지 않으면 산업재해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부서가 신청하지 않는 경우, 직원 개인은 반드시 부상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3.'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20 조의 규정에 따르면 사회보험행정부는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산업재해인정 결정을 내려야 하며, 산업재해인정 신청한 직원이나 가까운 친척, 직원이 있는 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사회보험행정부는 15 일 이내에 사실이 분명하고 권리와 의무가 명확한 신청에 대해 산업재해인정 결정을 내려야 한다.
4. 부상이 안정되면 노동능력평가를 신청하여 산업재해등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체내에 강철 못, 강판 등 내부 고정장치가 있다면 해체 후 노동능력 감정 (의사가 체내의 강철 못, 강판 등 내부 고정장치를 철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서면으로 증명하지 않는 한, 줄곧 체내에 남아 있다) 을 한 다음, 장애등급에 따라 고용인에게 상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5.'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25 조에 따르면 노동능력감정위원회는 노동능력감정신청접수일로부터 60 일 이내에 노동능력감정결론을 내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노동능력감정결론을 내리는 기한은 30 일 연장할 수 있다. 노동능력 감정 결론은 제때에 감정 신청한 단위와 개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6. 지역마다 신청 자료와 절차가 다르므로 신청 전에 12333 으로 전화하여 현지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국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