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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범죄 용의자가 변호사를 초빙하는 것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관련 규정에 따르면 검찰은 범죄 용의자가 변호사를 초빙하는 것을 도울 의무가 없지만, 범죄 용의자의 상황은 법률 규정에 부합하며, 스스로 법률 원조를 신청할 수도 있고, 인민법원이 실제 상황에 따라 법률 원조를 제공할 수도 있다. 또한 범죄 용의자는 첫 번째 심문이나 강제 조치를 취한 날부터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초빙하여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

제 34 조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이나 다른 이유로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본인이나 가까운 친척이 법률 지원 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법률 원조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법률 원조 기관은 변호사를 지정하여 변호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은 실명, 청각 장애인, 벙어리, 또는 자신의 행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거나 통제하지 못한 정신환자로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법률지원기관에 지정변호사를 변호하라고 통지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무기징역, 사형을 선고받고 변호인을 위탁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법률지원기관에 지정변호사를 변호하도록 통지해야 한다.